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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1912
구상금
주문

피고 F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93. 6. 경 H 주식회사 동대문 지점( 이하 ‘H’ 라 한다) 과 망인이 H로부터 L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그 무렵 원고와 피보험자 H, 보험 가입금액 30,470,000원, 보험기간 1993. 6. 15.부터 1995. 2. 14.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망 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14% 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였다.

라.

망인이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H는 1993. 11. 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3. 11. 29. H에 보험금 28,047,88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3. 망인과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 가단 32671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4. ‘ 망인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98,810 원 및 그 중 28,047,881원에 대하여 2007. 3. 9.부터 2007. 4. 16.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 이하 ‘ 종전 판결’ 이라 하고, 위 소송을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종전 판결은 2007. 7. 26. 확정되었다.

바. 한편, 망 인은 2007. 11. 12. 사망하였고, 망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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