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6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 액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통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37,911,316원이라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2. 판단
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입힌 피해액이 37,911,316원에 불과 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 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