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