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2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하모니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비응도동에 있는 세원셀론텍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등록번호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몽골국적으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 지에스25시 앞 교차로내를 따라 6부두쪽에서 우리은행사거리쪽을 향하여 시속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에서 우측방향 횡단보도 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 23세, 몽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후사경부위로 자전거 앞바퀴부위를 충격, 피해자를 지면으로 떨어뜨리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전거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