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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9가단8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5. 대여한 10,000,000원, 같은 해 12. 21. 대여한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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