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1031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9. 18. 20,000,000원과 10,000,000원, 2016. 4. 25.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합계 60,000,000원(= 위 20,000,000 원 위 10,000,000 원 위 30,000,000원) 을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2019. 10. 18. 원고에게 40,000,000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9. 1. 1.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위 60,000,000원 -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