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15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이 2018. 4. 1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하기는 하였으나, 2018. 7. 3.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그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기록 상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 사유가 발견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