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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4. 3. 자 ‘ 항소 이유서( 보충) ’에서 “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상 당한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고 하며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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