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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82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4439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6254 결정문,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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