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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사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안산시 상록구 일동 안산1대학 근처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쏘렌토 차량을 매입을 해야 되니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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