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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3고단2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임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 임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아파트 3동 305호에 살고 있고, 같은 아파트 6동에 남편 회사 사택이 있으니, 보증금 5,000,000원을 주면 2012. 10.경까지 위 305호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 계좌로 2012. 6. 29.경 1,000,000원, 2012. 7. 1.경 300,000원, 2012. 7. 25.경 3,700,000원 등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7.경 피해자에게 “305호 말고 같은 아파트 55평으로 옮겨 줄 테니 보증금 5,000,000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 계좌로 2012. 11. 30.경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의 신협 예금 계좌로 3,2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합계 약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여행경비 사기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없고, 피해자 F(50세, 여)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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