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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우산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엄무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와 위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를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버스 운전 자격이 없는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오늘부터 버스 회사에서 모가지 잘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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