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에서 일부 소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21:50경 김포시 E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63세)이 운행하는 G H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김포대로 131에 있는 평교다리 앞에 이르는 동안 술에 취해 우산으로 버스 바닥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였고 곧이어 무언가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 돌아보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은 은밀한 공간이 아닌 여러 승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