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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정19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를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버스 운전 자격이 없는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오늘부터 버스 회사에서 모가지 잘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버스CCTV녹화CD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4. 20:15: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한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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