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2:10경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D 소재 ‘E’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할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