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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2:10경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D 소재 ‘E’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할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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