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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국 마닐라 파식시 D건물 601호에 있는 ‘E’라는 회사의 실질적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년 추석 무렵 필리핀에서 만난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2013. 9.경까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오후경 피해자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가 피고인의 딸을 만나게 되자 그녀에게 “너의 아버지는 나에게 빚을 졌다. 너의 아버지는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노트북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5. 20. 23:57경(필리핀 현지시각, 대한민국 시각 2014. 5. 21. 00:57경) 필리핀국 마닐라 파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콘도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콘도 부근의 I로 따라올 것을 요구한 후, 갑자기 위 노트북 가방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목을 향해 벨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J의 진술에 대한)

1. 과도 등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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