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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봉사일을 많이 한 필리핀 국적의 처가 필리핀에 다녀오는데 돈이 필요하여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5:4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5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칼로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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