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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 춘 대로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모란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을 같은 날 01:2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전도된 도로 위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0,394,02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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