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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한 상태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22. 18: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아들 둘이 아마 놀랠 거다,

C, D, 아들 둘이 미치는 거 한번 바 바, 협박 ㅋㅋ, 사람 잘못 걸 들였어.

"라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 좆같은 개 같은 걸레 같은 장난해 씨발 년 아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봐 봐 내가 칼로 목 베고 죽어 버릴 꺼야 니 아들이 니 엄마가 얼마나 걸레 같은 년인지 보여 줄께

지금 통화 내용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 해 난 두렵지도 않아 실형 2년 3년 살겠지 씨 발." 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달 29. 18: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 중 " 대가리 똥 들었네

씨 발 뒈지면 그만이야

씨발 칼로 찌르고 나 죽으면 그만 이야 "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22: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 중 " 퇴근해서 전화해, 카 톡 해, 자기 전에 전화해, 카 톡 해, 7번 전 화해 씨 발, 주변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사진도 까발리고 보낼 거야. 나 인생 막장이야.

나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9. 22: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 중 " 씨 발 쌩깐다 이 거지 씨 발 년이.", " 날 가지고 놀아 두고 보자 씨 벌.", " 월요일부터 보자, C D 한 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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