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31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자 C(44 세, 여 )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 50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자 2015.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전화로 “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한 뒤, 2015. 9. 14. 06:00 경 위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이모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