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는 E의 직원, C은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F’ 및 ‘G’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0. 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H,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E 영업부장 I를 통해 C과 E이 C에게 J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C에게 현금 8,00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은 J 행사 종료 시까지, 대여금 상환은 J에서 판촉 행사시 지급되는 협찬 금으로 변제하고, J 행사 종료 시 남아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 현금 대여 약정서 ‘를 작성한 후( 이하 위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C으로부터 공정 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 받았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내용대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라는 위임장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C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위 위임장의 변 제일 란에 ‘2014 년 6월 ~ 2015년 3월까지 매월 30일 금 팔백만 원씩 총 10개월 분할 상환‘, 연체 이자 란에 ‘ 연 20%‘, 기한이익 상실 란에 ‘ 분할 2회 연 체시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K 빌딩 3 층에 있는 ‘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 M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