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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1 2017고단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0: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 04:0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8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료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05:26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3일 간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9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텔 객실을 안내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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