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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587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1. 21.자 2012차1187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9798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4. 16.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4434호로 D의 원고에 대한 장례식장(대구 북구 H 1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11879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1. ‘원고는 피고에게 46,023,4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F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1. 16. I(임대인, 주채무자) 및 원고(연대보증인)에 대한 G요양병원 장례식장(대구 북구 H)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50,000,000원을 양도(양도담보)하기로 하였다가, 2008. 6. 2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I,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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