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212230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200210 ( 반소 ) 이혼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8 . 9 . 18 .
판결선고
2018 . 10 . 30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1 . 10 . 부터 2018 . 10 . 3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4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
7 . 가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8 . 원고 ( 반소피고 ) 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 피고 ( 반소원고 ) 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 일정
①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날 18 : 00까지
②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 고 ) 가 협의하여 정한 각 5박 6일간
③ 매년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의하 여 정한 각 1박 2일간
나 . 장소 및 방법
원고 ( 반소원고 ) 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 ( 반소원 고 )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 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 면접교섭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
다 .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 사건본인들의 건강상태나 일정 ,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적어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9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10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재산분할로 168 , 435 , 8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 장래 양육비로 2018 . 7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10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 ,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44 , 727 , 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 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4 . 12 . 23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자녀로 사건본인 들이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건축설계사무 소를 퇴사한 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도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자 2006 . 8 . 경 본격적으로 의류도매업과 구매대행사이트 ( 온라인 쇼핑몰 ) 를 운영하였다 .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 등 운영을 위해 창업대출을 받고 웹프로그래밍 관련 직업 훈련을 이수 하였다 .
다 . 원고는 2011년경 구매대행사이트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선배와 함께 인테리 어 사업을 하겠다며 부산으로 내려갔고 , 용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구매대행업을 하던 피고도 6개월 후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2009 . 12 . 경 원고 명의 청약통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청약하였다 . 가 당첨되었다 . 원고는 당시 아파트 공급가액이 비싸고 앞으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청약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금 마련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 피고는 친정에 부탁하여 34 , 491 , 410원을 마련하는 등 어렵게 계약금 ( 3 , 989만 원 ) 을 준비하여 2010 . 1 . 20 . 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피고는 중도금을 무이자 집단대출을 받아 마 련하고 , 대출을 받고도 부족한 나머지 잔금 2 , 000만 원을 다시 친정에서 빌리는 등으 로 마련하여 결국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고 , 차후에 위 대출원리금 과 차용금 등은 원고의 수입과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변제하 였다 .
마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 여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았다 . 특히 원고가 신혼 초인 2005 . 4 . 경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만난 거래처 사장과 가깝게 지낸 일로 서로 이혼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중재하면서 일단락되었고 , 2007 . 10 . 14 . 경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 더 이상 술 먹고 외박하 고 다른 여자를 만날 시에는 전 재산을 피고에게 다 넘기고 하자는 대로 한다 ( 더 이상 이유 없이 ) ' 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경우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 , 2008 . 6 . 3 . 경 화가 난 원고가 식탁과 의자를 부수고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를 칼로 위협해 피고가 며칠 간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 2012 . 9 . 9 . 경에도 원고가 라디오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는 바람에 피고가 맞고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
바 . 원고는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 특히 2013 . 1 . 경 피고가 귀가하지 않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원고와 성명불상 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 그 이후인 2014 . 2 . 경에도 원고가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정00인 것을 알아내 직접 정00에게 원고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 한 편 , 정00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원고가 개업이후 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 그런데 정00은 원고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원고에게 배우자가 있 다는 것을 알았고 ,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 . 11 . 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 . 1 . 경 새해 안부를 물 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
사 . 원고 아버지가 2014 . 1 . 경 담도암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바쁘게 지내던 원고가 2014 . 가을경부터 다시 술을 마시고 연이어 외박을 하자 , 원고와 피고 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 . 11 . 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 였다 .
아 . 한편 원고는 2014년 하순경 김00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가 깝게 지내던 중 2015 . 1 . 경 김00이 사는 오피스텔에 차량을 등록한 후 수시로 출입하 였고 ,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김00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 2016 . 6 . 경 김00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
자 . 원고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피고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친정집도 방문하지 않았고 , 피고와의 불화와 지방 공사 등을 이유로 2015년경부터는 일주일에 2 ~ 3일씩 , 2016년경 1 ~ 2일씩 귀가하였다 . 그러나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피고도 그런 상황에 적응하며 어린이 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수입을 보탰다 .
차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 등 대소사를 챙기고 명절 이나 제사 , 김장 등에 참석하였지만 , 피고가 2016 . 2 . 경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원고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그 때부터 시댁과 소원하게 지냈다 . 피고 는 2016 . 4 . 23 . 경 통보 없이 원고 여동생 부부의 신행을 치룬 사실을 알고 원고와 크 게 다투었고 , 그 과정에서 원고의 팔꿈치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 2017 . 4 . 27 . 원고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
카 . 원고는 2016 . 9 . 추석 무렵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 2016 . 12 . 7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 피고는 갑상선암 수술 ( 2016 . 8 . 경 ) 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2016 . 11 . 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 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 2017 . 3 . 경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보냈다 .
파 . 원고는 현재 김00과 동거하며 함께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다 .
2 .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 3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3 , 000만 원
3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모두 이유 없음
나 . 판단근거
1 ) 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정한 혼인관계 및 별거경위 , 그 기간 ,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2016 . 9 . 경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혼 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 늦은 귀가와 외박 ,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 을 빚어왔고 ,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 게다가 원 고는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하순경 김00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현재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탓하나 , 원고는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 절하였고 ,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 원 고의 2018 . 7 . 16 . 자 준비서면의 말미에는 " 피고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안타까운 일 이기는 하나 ,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 누구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 아무리 이혼을 전제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피고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혼 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나이 ,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암에 걸린 시아버지의 병문안도 하지 않는 등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 원고에 대한 배려나 관심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 였으며 , 가정에 소홀한 채 번번이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함으로써 혼인관계 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피고에게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다 . 소결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 1 . 10 . 부터 원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10 . 3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 9 . 22 .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5므1192 , 1208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6 . 9 . 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당사자 사이에 시점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 다 ) .
나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 당사자 주장 및 판단은 같은 표 ' 당사자 주장 등 참고 ' 란 기재와 같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5 % , 피고 45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특히 , 원고의 부모는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 마련 및 몇 차례의 이사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한 점 , 원고가 인테리어사업을 하며 버는 수입이 가정경제에 주된 재원이 되었던 점 , 부부공동재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인데 , 그 청약 및 분양대금 납부경위 , 대출원리금 변제에 원고와 피고가 각 기여한 정도 ,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의류도매업과 구매대행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 고 , 원고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구매대행 일을 하거나 암 진단을 받기 전 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정경제에 보탬이 된 점 ] ,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제반 사정 ,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관리현황 , 분할의 편 의성 등을 고려하여 , 원고와 피고 명의의 채권과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적으로 귀속시키고 ,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 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몸
376 , 806 , 028원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837 , 346 , 731원 × 0 . 45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7 , 650 , 873원 ( 피고의 몫 376 , 806 , 028원 - 피고의 순재산 309 , 155 , 155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 중 피고의 청구금액 ( 44 , 727 , 052원 ) 을 조금 상회하는 4 , 500만 원
라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 유아인도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 양육능력을 비롯하여 사건본인 들을 위한 양육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보내기 전까지 주된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왔 고 , 면접교섭을 통해 이제껏 나이 어린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피 고 있는 점 , 사건본인들의 의사 ( 사건본인들은 2018 . 8 . 16 . 제2회 조정기일에서 원고 및 김00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비롯하여 양육자 지정에 대한 분명하고도 진지한 의사 를 밝혔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 , 피고가 원고와 비교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 으나 ,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 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유아인도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이상 현재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원 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다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부모로서 상대방과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 이 있으므로 각자 양육하는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양육비의 액수
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
1 , 500만 원 (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 피고에게 정기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 2017 . 3 .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 9 . 18 . 까지 20개월간 사건본인 1인당 40만 원씩 계산한 금액 중 일부 )
나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및 생활능력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 2017 ) 등 여러 사정 참작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을 인도한 다 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지 않는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주문 제8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 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합당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 이혼 및 위 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산분할 청구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 청구와 유아인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