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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1.25.선고 2015드단18943 판결
2015드단18943(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5드단18943 ( 본소 ) 이혼 등

2016드단14665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황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설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 설 * *

2 . 설△△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0 . 21 .

판결선고

2016 . 11 . 25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

2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 2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 11 . 30 . 부터 사 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월 250 , 000원씩 지 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 1 ) 매월 둘째주 , 넷째주 금요일 19 : 00부터 일요일 14 : 00까지

( 2 )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피고 ( 반소원고 ) 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 한 후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 .

나 . ( 1 )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각 주의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 설 * 의 어린이집 앞 맥도널드에서 사건본인들 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추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 쌍방 합의하에 장소 , 방법 등을 정한다 ) .

다 . 피고 ( 반소원고 ) 는 1일 2회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들과 전화통화할 수 있고 , 원고 ( 반소피고 ) 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적극 협조한다 .

라 . ( 1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 위 각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 만 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 ( 반소피고 ) , 피고 ( 반소 원고 ) 는 최소한 3일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서로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7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70 % 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 나머지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각 부담한다 .

19 . 제3항 ,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 제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3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 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급하라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고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본소 에 관하여 2016 . 10 . 21 . 당심 변론이 종결되었고 , 이 사건 반소는 그 이후인 2016 . 11 . 2 . 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 이 사건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 적법하다 ( 피고는 이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 반소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적극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아 , 반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소 송지연을 초래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 .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6 . 경부터 동거하던 중 2008 . 9 .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

2 ) 피고는 부부싸움 중 원고에게 수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하였는 바 , 원고는 2012 . 8 . 30 . 경 피고로부터 핸드폰으로 두피를 폭행당하여 두피가 6cm 가량 찢 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

3 ) 혼인생활 중 피고는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서 일하면서 일부 생활비를 벌었으나 , 원 , 피고는 주로 피고의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 를 지원받아 생활하였다 .

4 ) 피고는 도박을 하러 강원랜드에 다니고 , 필리핀 , 마카오에도 수회 원정도박을 다 니면서 원고에 도박자금을 구할 것을 강요하였고 , 원고는 사채를 내거나 시부모 등으 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조달하였다 .

5 ) 가 ) 2015 . 10 . 26 . 경 피고는 마닐라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원고에게 차비를 구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원고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 고 ,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와 원고의 친정에 갔다 .

나 )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 피고는 2015 . 10 . 27 . 경 원고에게 ' 칼전기 테이프로 단단히 감아놨다 건드리지 마라 . . . ' 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찍은 사진을 원고에게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다 .

다 ) 원 , 피고는 2015 . 10 . 28 . 경 이혼을 상의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 원고가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피고는 과도를 가지고 원고 를 위협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어 원고를 폭행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 10 . 30 . 부산가정법원 2015저334호로 원고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 정을 받았다 .

6 ) 이후 원고와 피고는 , 2015 . 11 . 16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 자는 공동으로 , 양육자는 원고로 각 정한다 , 2015 . 12 . 부터 2016 . 3 . 경 사이에 원 , 피고 는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한다 . . . . ' 등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7 )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는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던 중 2015 . 11 . 21 . 이후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보내지 아니하면서 원고와 사건 본인들의 만남을 단절하고 , 위 협의이혼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다 .

8 ) 이에 원고는 2015 . 12 . 17 . 부산가정법원 2015즈기570호로 사건본인들의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 위 법원은 2016 . 2 . 18 . ' 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 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 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다 .

9 ) 피고는 위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 고 ,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조차 허용하지 아니하여 , 이 법원은 2016 . 4 . 18 . 자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직권사전처분결정을 하였고 , 이후 2016 . 4 . 19 . 이후 원고가 매주 주말마다 1박 2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였다 .

10 ) 위 유아인도등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부산가정법원 2016브11호 사건에 서 2016 . 5 . 30 . 자로 기각결정이 고지되었고 , 다시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 결국 2016 . 8 . 26 . 대법원 2016스86호로 상고기각 결정이 고지되어 그대로 종국되었다 .

11 ) 이후 2016 . 8 . 27 . 자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양육하고 있는 데 , 원고 또한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 이 법원은 2016 . 9 . 28 . 자로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시 직권사전처분결정을 하였다 .

12 ) 위 2015 . 10 . 28 . 경 이후 현재까지 원 ,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판단

1 ) 혼인의 파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피고 가 이 사건에서 본소 및 반소로 서로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는 점 , 가사조사 보고서의 내용 , 별거 기간 등을 종합하면 ,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가 위와 같이 도박에 빠져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구해올 것을 강요하거나 ,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수회 폭행과 폭언을 하며 , 원고를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일부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원고가 이해해주었고 , 피고의 도박에 원고 또한 동조하였던 것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 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위 공정증서의 내용 , 원고와 피고 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 고 ,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12 . 2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본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1 ) 관련 법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1므4719 판결 등 참조 ) .

나 . 판 단

살피건대 , ① 피고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함에 있어 원고와 상의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점 ② 그 후 이 법원의 직권사전처분으로 원고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 과거 양 육상황변경 과정 및 면접교섭과정에서의 마찰 등을 미루어 보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경우 추후 면접교섭에 있어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사건본인들은 면접교섭 과정에서 일부러 엄마와 놀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 살피는 등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이혼의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건강 및 재산상태 , 사건본인들의 성별과 나이 , 사건본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양육관계 , 현재의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청구 부분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 · 피고의 나이 , 경력 , 경제적 능력 , 자산 현황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 가 정환경 ,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 결 선고 이후인 2016 . 11 . 30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4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직권판단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 섭할 권리가 있다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 , 피고의 의사 ,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의 사 , 건강상태 ,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문 제6항 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

5 . 결 론

따라서 ,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이 사건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이 사건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 이 사건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 구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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