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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19고단17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월 임금 2,232,7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3,921,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27,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24,8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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