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정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직불카드 (D)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21:46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담배 등 5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