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30. 02: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2번 방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04:16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습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