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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고단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13:30 경 안동시 경동로 643 소재 안동 초등학교 공중 화장실 앞 노상 등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C(57 세) 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05:00 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태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 등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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