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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5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9:15 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 역 맞이 방( 대합실 )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 결심 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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