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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5 2017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부터 12.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19. 06:55 경 안동시 경동로 841에 있는 안동 CGV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망 호한 길 6-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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