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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19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 977-6 소재 용상 5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처의 신고로 적발되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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