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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2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C 단층주택에 관하여 지분 11/30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D의 상속인들인 E, F, G, H, I(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가 위 단층주택에 관한 지분 9/30을, 대한불교조계종 J(이하 ‘J’)가 나머지 지분 10/3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에 매도하면서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J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 신도 K과 함께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층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향후 위 사건 항소심 등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K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강원동해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K이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축물철거신청서 1장, 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같은 날 성명불상의 강원동해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0. 27.경 위 고소 사건이 서울종로경찰서로 이송되자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K이 J 주지 등과 공모하여 건물철거멸실신고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증거)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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