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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8고단12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B호 단층주택에 관하여 지분 30 분의 11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 H(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가 위 단층주택에 관한 지분 30분의 9를, I종교단체 J사(이하 ‘J사’라고 한다)가 나머지 지분 30분의 1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사에 매도하면서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J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사 신도 K과 함께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층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10. 20. 동해경찰서에 ‘K이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다시 강원동해경찰서에 ‘K이 재물손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동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M(J사 주지)는 2012. 7. 6.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성북구 B호 단층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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