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5842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25>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 E에서 2012. 12.경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 E의 직원인 B이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2.경과 같은 달 31.경 ㈜ E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G이 교부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 E’, 대표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삼천육백만’, 연대보증인정보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피고소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 E과 A의 도장을 각각 찍어 피고소인 B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 E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G에게 교부한 후 그랜저 승용차 2대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E의 대표인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 2대를 할부 구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G이 위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 2대는 ㈜ E에서 사용한 것으로 B이 위 승용차 2대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8160>

2. 피고인은 20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