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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9.2. 선고 2010구합1872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0구합187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9. 2.

주문

1.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추가징수액 9,450,000원의 징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액 2,25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C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09. 3. 31.부터 2009. 7. 7.까지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250,000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8. 9. 1. C에 대하여 자체 경로를 통한 입사면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C을 고용함에 있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 하였고, 그 후 C의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는 형식으로 C을 고용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청구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순번 1의 수령액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순번 2 내지 5의 수령액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표 '부당수급액'란 기재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란 기재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C을 고용하였다.

원고는 C을 고용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C을 고용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C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C을 고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1년간 12회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회라도 신청한 사업주는 연속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므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장려금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가중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추가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로 과중하다. 따라서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징수명령은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 C에 대한 입사면접을 보았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C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어야 채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C은 입사면접을 본 2008. 9. 1.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1차 구직등록을 하였고, 이후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8. 12. 4. 다시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차 구직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8. 9. 4. 워크넷에 1차 구인등록을 하고, 2008. 12. 5. 2차 구인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채용담당자의 이메일주소를 C의 이메일주소로 입력하였다.

(4) 원고는 2008. 12. 5. 피고에게 알선요청을 하였고, 2008. 12. 8. 피고로부터 C을 알선받았다.

(5) 원고는 2008. 12, 17, C을 고용하였다.

(6) C과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9. 3. 27. 피고의 면담조사 당시 채용경로를 '인터넷(워크넷) 구인구직'으로, 최초 면접일을 '2008. 12. 10.'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C을 고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C을 고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17. C을 고용한 후 2009. 3. 31.부터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면접 당시 C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직업안 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구직등록, 구인등록 및 알선 요청을 하고 면담조사 당시에는 채용경로와 최초 면접일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C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1년간 12회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부정하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들이 추가징수액의 제재를 두려워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을 중간에 포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장려금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가중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준 자체가 과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징수명령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행위로 인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구 고용보험범(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추가징수액의 금액을 증액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하였다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제재기준을 감경하였는데, 이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1년간 12회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이 되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추가징수 제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반성적 고려로 보이는 점(다만 부칙에서는 시행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대상 근로자가 E 1인이고, 원고가 이미 고용하고 있던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새로 C을 고용하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징수명령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액 2,250,000원의 반환명령은 적법하고, 추가징수액 9,450,000원의 징수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민달기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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