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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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