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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2017. 1.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을 발령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7:1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4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 상의 1점을 피고인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법원 2016도20152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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