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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6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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