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4.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 고단 355)”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