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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옷을 벗기려하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의 의도가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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