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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0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성인 전용 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여러 음란물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15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위 C이 운영하는 ‘D'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 내지 1만 5천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남ㆍ여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등 음란물 57,508건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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