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9. 10. 4. 13:48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OTP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A B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