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저리전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체한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역전길 43에 있는 순천조곡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증, 우체국 은행계좌 관련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