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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26. 11:30경 여수시 D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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