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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초순 B 직원과 대출 상담을 하면서 불상의 상대방이 불상의 사유로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요구하자 같은 달

6. 순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D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하는 이유도 따로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체크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조차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이나마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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