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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카드 사진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 23. 순천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와 사진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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