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IT기기 제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2015. 12. 14.부터 2016. 5.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8. 20.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대금 30억 원을 납입하고 2015. 9. 3.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654,07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있어 피고 회사는 2015. 9. 3.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인을 원고로 하여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원고는 위 보호예수증서를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 라.
2016. 9. 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 및 가장납입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에도 피고 C가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원고가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