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고, D은 2012. 9.경 (주)C 이사, E는 2012. 9.경 (주)C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세영종합건설(주)는 2011. 12. 7. F아파트 신축공사 중 1단지 형틀목공사를 (주)C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조건위반을 이유로 2012. 8. 30.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1.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피해자 세영종합건설(주)에서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주)C에서 현장에 가져다 놓은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2. 9. 4.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충주시 F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장(현장소장 G) 정문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위한 레미콘 차량과 관련 장비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D은 2012. 9. 6.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F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장 정문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 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부터 15:30경까지 H 쏘렌토 차량을 정문에 세워 놓아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이에 합세하여 위 신축공사장 정문에서 ‘레미콘 못 친다’고 소리치면서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 막아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