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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로, 2007. 10. 25.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을 하면서, 동양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 간 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여, 2009. 3. 5. 까지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그 이후 부터는 할부금이 납입되지 않아, 동양 파이낸셜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 받은 피해자 와이티에프엔 아이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할부금 변제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연락처 및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C 라는 자의 앞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고 점유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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